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페이지 정보

김영근    03-09-20     2.9k    0

본문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을 점검후 송기를 시작한다.

◎ 수위검출기나 조절기를 너무 믿지 말고 수면계를 수시로 확인한다.

◎ 보일러 운전중 다른 사정으로 수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의 운전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절대 보일러를 가동시켜 서는 안된다.

◎ 로내의 점검 또는 보수시에는 로내를 충분히 냉각하고 환기를 시킨 후 점검에 임한다.

◎ 로내의 점검시에는 입회인을 꼭 대기시킨 후 작업에 임한다.



2.보일러 안전작업방법


■ 보일러의 가스폭발 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점화전에 또 보일러에 따라서는 정지시에도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 매연(그을음) 퇴적에 주의하여 퇴적한 매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다.

◎ 연료의 연소에 있어서는 사용유의 성상에 적합한 기름온도로 분무를 양호하게 하고 또 버너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행한다.

◎ 연소안전장치는 그 기능을 잃은채로 보일러 운전을 강행하지 않는다.

◎ 화염검출기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고 정기적으로 검출부의 오손, 소손 등의 유무 및 검출기능을
점검한다.

◎ 주안전제어기는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한다.

◎ 연료차단밸브는 정기적으로 그 기능, 누설 및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 자동제어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보일러의 감시를 잘하여 연소의 공연비(空燃比) 등에 특히 주의한다.

◎ 연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


■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가동전에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급수탱크의 수위
- 분출장치의 폐지상태
- 급수배관 밸브의 개폐
- 수면측정장치 가 연락배관의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보일러의 수위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점차 압력이 상승하지만 연소가 안정되고 소정 압력에 달할 때까지는
보일러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압력이나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를 감시한다.

◎ 보일러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이 되면 바로 증기를 확인후 이상이 없을 때 송기를 시작한다.
-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 연료차단밸브, 연료리턴밸브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증기와 물쪽 연락관 및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분출장치에서의 누설 유무


■ 보일러의 관리상 안전작업방법

◎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종할 것. 단,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이고 기타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과열기의 안전밸브는 본체의 안전밸브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손이 미치지 않는 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는 기능을 해치는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 내부가 동결 또는 80℃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의 눈금에는 최고 사용압력을 표시하는 위치에 보기 쉬운 표시를 할 것

◎ 증기보일러의 사용수위는 유리수면계 또는 이에 접근한 위치에 표시를 할 것

◎ 연소가스에 접촉하는 급수관, 분출관 및 수면측정장치의 연락관은 단열재로 방호할 것

◎ 온수보일러의 환수관이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Q & A

전체 3,806건 253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
03-11-04 · 2.7k · 0
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 궁금함다!!!(급합니다...)
 

10-30, "안전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에는 안전 순찰차량 유류비와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을 준다...
03-10-30 · 2.5k · 0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 입니다. 관할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제 목: 난로 방호울 설...
03-10-29 · 2.7k · 0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업 안전일지관련 법적인 근...
03-10-23 · 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거의 대부분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를 그냥...
03-10-22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
03-10-22 · 3.3k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
03-10-17 · 2.6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03-10-17 · 2.3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
03-10-17 · 2.7k · 0
A : 안전조회
 

10-11, "안전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 순서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여러...
03-10-11 · 3.1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03-10-10 · 3.1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03-10-10 · 2.9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
03-10-10 · 3.1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
03-10-09 · 3.1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