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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09-20 2.9k 0

본문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을 점검후 송기를 시작한다.

◎ 수위검출기나 조절기를 너무 믿지 말고 수면계를 수시로 확인한다.

◎ 보일러 운전중 다른 사정으로 수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의 운전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절대 보일러를 가동시켜 서는 안된다.

◎ 로내의 점검 또는 보수시에는 로내를 충분히 냉각하고 환기를 시킨 후 점검에 임한다.

◎ 로내의 점검시에는 입회인을 꼭 대기시킨 후 작업에 임한다.



2.보일러 안전작업방법


■ 보일러의 가스폭발 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점화전에 또 보일러에 따라서는 정지시에도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 매연(그을음) 퇴적에 주의하여 퇴적한 매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다.

◎ 연료의 연소에 있어서는 사용유의 성상에 적합한 기름온도로 분무를 양호하게 하고 또 버너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행한다.

◎ 연소안전장치는 그 기능을 잃은채로 보일러 운전을 강행하지 않는다.

◎ 화염검출기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고 정기적으로 검출부의 오손, 소손 등의 유무 및 검출기능을
점검한다.

◎ 주안전제어기는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한다.

◎ 연료차단밸브는 정기적으로 그 기능, 누설 및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 자동제어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보일러의 감시를 잘하여 연소의 공연비(空燃比) 등에 특히 주의한다.

◎ 연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


■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가동전에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급수탱크의 수위
- 분출장치의 폐지상태
- 급수배관 밸브의 개폐
- 수면측정장치 가 연락배관의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보일러의 수위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점차 압력이 상승하지만 연소가 안정되고 소정 압력에 달할 때까지는
보일러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압력이나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를 감시한다.

◎ 보일러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이 되면 바로 증기를 확인후 이상이 없을 때 송기를 시작한다.
-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 연료차단밸브, 연료리턴밸브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증기와 물쪽 연락관 및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분출장치에서의 누설 유무


■ 보일러의 관리상 안전작업방법

◎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종할 것. 단,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이고 기타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과열기의 안전밸브는 본체의 안전밸브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손이 미치지 않는 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는 기능을 해치는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 내부가 동결 또는 80℃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의 눈금에는 최고 사용압력을 표시하는 위치에 보기 쉬운 표시를 할 것

◎ 증기보일러의 사용수위는 유리수면계 또는 이에 접근한 위치에 표시를 할 것

◎ 연소가스에 접촉하는 급수관, 분출관 및 수면측정장치의 연락관은 단열재로 방호할 것

◎ 온수보일러의 환수관이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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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2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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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설계상 (순공사비)비율로 당해 현장도급액(낙찰후) 재료비,노무비를 산정할시 합이 127억 정도나왔습니다. > >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



03-11-04 · 2.7k · 0
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 궁금함다!!!(급합니다...)

10-30, "안전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에는 안전 순찰차량 유류비와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을 준다는데 공사기간동안 렌트를 해서 안전순찰 표찰을 붙이고 안전업무를 하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현장차를 안전차량으로 해서 표찰을 븥이고 안전관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이 되는지 모든면에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03-10-30 · 2.5k · 0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 입니다. 관할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제 목: 난로 방호울 설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내 용: 사무실, 근로자 휴게시설등에 설치 하는 난로에 화재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방호울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난로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 합니까? *답 변 내 용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난로 방호울 설치비용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서 규정...



03-10-29 · 2.7k · 0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업 안전일지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일지에 무재해 일수, 및 시간이 꼭 삽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 >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이 자꾸 따지네여.. > > 그리고 현장소장이 변경되었는데 안전일지 작성을 게을리 하다가 > > 변경 후의 소장결재인을 변경전 일지에도 찍었습니다. > > 감리단이 따지는데 그람 가라로 다시 만들란 이야긴지... > > 법적인 근거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3-10-23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거의 대부분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를 그냥 첨부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며, 중식을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교육비와 중식대를 포함하여 일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적으로 교육수료증 등을 첨부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출장비 지출이 있으면 출장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별 양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회사별 양식을 첨부하여 적용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10-22,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대단히 수고가 ...



03-10-22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 착공당시에는 도급금액이 120억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120억을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안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② -- 생략 -- ...



03-10-22 · 3.3k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03-10-17 · 2.6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



03-10-17 · 2.3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



03-10-17 · 2.7k · 0
A : 안전조회

10-11, "안전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 순서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여러 건설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리필하여 주십시오. >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안전조회의 개괄적인 흐름을 적어봅니다. * 안전조회의 일반적인 흐름(체조, 교육, 지적확인) 1. 제1단계 : 도입 - 조회, 인사 - 안전신조 제창(예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 안전담당보고(어제일...



03-10-11 · 3.1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



03-10-10 · 3.1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



03-10-10 · 2.9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



03-10-10 · 3.1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



03-10-09 · 3.1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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