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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17 1,290회 0건

본문

2005-05-17,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 벤딩기 풋스위치를 덮개가 없이 사용중인데 덮개있는것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인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근Bending기 Foot switch 덮개는 불의의 작동에 따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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