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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5-05-17 1,391회 0건

본문

우선 건설부분 질문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련하여
당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유무를 알고싶습니다.
주업종은 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업입니다.
[별표3]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의
제23호.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충남보령의 콘도를 도급(경비,청소,시설관리)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이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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