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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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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1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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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건설부분 질문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련하여
> 당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유무를 알고싶습니다.
> 주업종은 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업입니다.
> [별표3]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의
> 제23호.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한
> 건설기계대여업 제외)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싶습니다.
> 또한 충남보령의 콘도를 도급(경비,청소,시설관리)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이라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일정기준의 상시근로자가
근무를 하게되면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충남보령의 콘도를 도급맡아 이 콘도의 경비, 청소, 시설관리를 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의 [제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한건설기계대여업 제외)]에 해당이 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선임방법에 나와 있는 적정한 기준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바랍니다.

엠파스나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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