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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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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개인보호구 착용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17 2.2k 0

본문

2005-05-17, "일용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근로자 안전및보건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포장작업시 비래,추락,낙하등의 재해위험이 적어 안전모 미착용을 묵인하고 모자등을 통일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6월이후 노동부등의 점검,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운전외 현장에 있을때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지,그리고 이때 보호구 지급은 레미콘회사/덤프 및 개별사업주 이기 때문에 각자 지급이 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레미콘/덤프.현장에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건물의 해체작업
4)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5)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상기 내용중 포장작업시에 있어서 적용할 항목이 정확치 않으나 피니셔와 함께 이동하는
트럭에서 뜨거운 아스콘이 떨어질 수가 있고 피니셔와 각종 Roller(진동, 머케덤, 타이어,
탠덤 등)에서 운전자가 굴러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을 자꾸 묵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착용을 정착시키는 데는 몇배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
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레미콘 및 덤프트럭 등 장비기사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
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도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비기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임의가입(승인신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및 덤프트럭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64 페이지
Q & A 목록
A : 다시 보냈습니다.

2005-05-30, "맥가이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5-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5-28, "맥가이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많은 안전관리자님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 > > 혹, 거푸집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제공해 주실분 있으면 > > > 고맙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 > > > 그리고 엑셀로 된 간단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을 함께 보냈습니다. > > 현장 ...



05-05-30 · 1.2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해서

2005-05-28, "질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점검양식(공종별 자체/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점검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공검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러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 > > > 그 '어떤 근거'라는 것이 '제출자가 이 양식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인 것이라면 찍소리 못하고 착공에서 준공 시까지 있던 공종별 안전점검을 작성하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



05-05-29 · 1.6k · 0
A : 무재해 시간과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5-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갑사인 저희가 47퍼센트,P사가 43퍼센트, > > S사가 10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턴키 토목현장입니다. > >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무재해 시간산정에 대해서입니다. > >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총투입인원은 17명으로 저희가 9명 > > P사가 5명,S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 > 공사금액은 280억 정도 입니다. > > 무재해 게시보고는 4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야 당연히 무재해 > > 기록 산정에 포함되겠지...



05-05-28 · 1.7k · 0
A :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5-27, "최승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5-21, "박도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동전격 방지기의 CT선의 용도는 무엇인지요? > > 자동전격방지기는 전류검출형과 전압검출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 > 변류기가 있다는것은 전류검측형으로 자동전격방지장치의 동작원리를 이해 하시면 될것 같군요.... > 쉽게 표현하자면, 용접을 하고 있는중인지 아니면 용접휴지상태 인지를 감지하는것이 변류기입니다... > 이 변류기는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키면 용접기의 2차측은 하나의 폐회로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05-05-27 · 1.3k · 0
A : 수평연결재에서요...

2005-05-26, "오선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바리가 3.5m를 초과시 해야하는 수평연결재에서 연결체결시 사용하는 클램프중 저희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가능한것인지 아닌것인지 알고싶네요... 사진을 올렸음 했는데 어떻게 올리는지를 몰라서... 메일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릴께요... 답변주세요 > > ps : 혹시 허용클램프인지 알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를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설치시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수평연...



05-05-26 · 1.9k · 0
A : 거푸집 동바리

2005-05-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에서 장선과 멍에를 각재를 쓰지 않고 > 각파이프나 단관비계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허용휨응력, 허용전단응력 등에 있어서 각파이프나 단관비계가 각재보다 월등합니다. 다만, 각파이프나 단관비계를 사용할 경우 각재보다 마찰력이 적어 미끄러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보아 일부기관에서는 구조검토 및 점검시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5-2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

2005-05-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때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 -- a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b >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 노무비+재료비 --a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b > 이렇게 비교해서 산출하는게 맞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



05-05-25 · 1.6k · 0
A : 여자도...

간혹 여자를 구하는 업체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제조업체 총무팀이나 안전컨설팅 업체에 취업하시는데 훨씬 유리하실 것 같군요.. 마음 먹었으면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05-05-24 · 1.3k · 0
A : 여자도...

여자분이 산업안전기사를 갖고 계시다면 건설회사에 취직할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강현장에 여자분이 안전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현장 같은 경우는 법적인 안전관리자가 2명 필요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경리분이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은 안전관리에 기준이 되는 연봉이 되겠죠. 기본 1600정도..... 작은 회사에 취직하기는 더 쉽습니다. 일반 경리로 들어가더라도 자격수당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얼마를 자격수당으로 쳐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전관...



05-05-29 · 1.4k · 0
A : 석면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근! 당근!! 당근이죠!!! " 품목: 불티비산방지포 " 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조"님의 건승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5-05-24,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작업시 비산불꽃 방지하기 위한 석면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05-05-24 · 4.5k · 0
A : 기술지도관련

공사의 종류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기기술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2005-05-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관로공사로서 활선작업등의 전기공사는 없고 실지로 토목작업만 있는 경우 전기공사협회가 아닌 일반기술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받아도 > 문제가 없는지요



05-05-23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5-05-23, "박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영을 신호수로 임명 하였습니다. > 하지만 계속 중장비 신호수 일말 할 수 없어서 다른 직영관련 일을 하다가 > 신호수 일이 있을 때 장비 유도 일을 합니다. > 따라서 인건비 계상시 신호수로 일한 날(5일정도만)만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또 중간에 안전난간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루 정도해서 하고 해서 안전시설 인건비로 1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중장비 유도.신호수 및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에 대해 실제로 지출된 인...



05-05-23 · 2.2k · 0
A : 산재포기...

2005-05-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중 십자인대파열로 근로자 산재처리를 하였고, 현재 >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휴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민사 > 민사소송을 급여를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된 것을 포기하고 >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민사소송 제기시 >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및 사항은 어떤것인 있는지요. 산재처리를 한 후 별도로 추가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해 근로자측에서 볼 때 나이가 젊다면...



05-05-23 · 1.6k · 0
A : 자동전격 방지기의 CT선의 용도

CT(Current Transformer: 변류기)는 전류의 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용접기와 결선하여 과전류 및 사고전류를 검출하여 전기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05-05-21, "박도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전격 방지기의 CT선의 용도는 무엇인지요?



05-05-21 · 1.9k · 0
A : 식염포도당을 보관한기위한 물통의 안전관리비?

2005-05-20, "김영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식염포도당을 보관하기위한 플라스틱 물통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따라서, 말씀하신 식염포도당이 근로자의 탈진.탈수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플라스틱 물통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5-21 · 2.3k · 0
A : 휴업급여

2005-05-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급여는..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한번 산정한 걸로 가서 > 계속 그 기준에 맞게 산정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승인을 받은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주일이나 보름 또는 한달 간격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절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재해 전 3개월 간의 임금대장, 급여...



05-05-2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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