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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건장치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19 1,933회 0건

본문

2005-05-19, "이수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변전실 휀스 출입구에 설치한 설치한 시건장치와
>
> 분전함에 설치한 시건장치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변전실 및 분전함에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구, 함 등에 설치한 시건장치가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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