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산재포기...

페이지 정보

안전생각 작성일05-05-23 1,043회 0건

본문

수고많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중 십자인대파열로 근로자 산재처리를 하였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휴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민사
민사소송을 급여를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된 것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민사소송 제기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및 사항은 어떤것인 있는지요.



Q & A

전체 15,587건 139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