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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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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작성일05-05-23 1,291회 0건

본문

2005-05-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중 십자인대파열로 근로자 산재처리를 하였고, 현재
>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휴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민사
> 민사소송을 급여를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된 것을 포기하고
>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민사소송 제기시
>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및 사항은 어떤것인 있는지요.

산재처리를 한 후 별도로 추가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해 근로자측에서 볼 때 나이가 젊다면 산재보험급여액이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산재승인된 것을 포기하고
바로 민사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만으로 60세가 넘으면 민사상 일실수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재처리할 때와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재해 근로자측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신규채용시건강진단서류, 사고 당한 부분의 안전관련 시설물 설치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잘 준비
하였다가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에는 산재와 달리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근로자의 본인과실율이 20%에서 최대 50%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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