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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23 1,851회 0건

본문

2005-05-23, "박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영을 신호수로 임명 하였습니다.
> 하지만 계속 중장비 신호수 일말 할 수 없어서 다른 직영관련 일을 하다가
> 신호수 일이 있을 때 장비 유도 일을 합니다.
> 따라서 인건비 계상시 신호수로 일한 날(5일정도만)만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또 중간에 안전난간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루 정도해서 하고 해서 안전시설 인건비로 1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중장비 유도.신호수 및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에 대해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되 직영관련 일에 대한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
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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