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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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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29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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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질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점검양식(공종별 자체/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점검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공검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러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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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근거'라는 것이 '제출자가 이 양식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인 것이라면 찍소리 못하고 착공에서 준공 시까지 있던 공종별 안전점검을 작성하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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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리에서 의견을 물어왔는데.. 제가 별 답변을 못하겠더군요. 계획서를 훌터보니 양식만 있을 뿐, '정기'라면 언제마다 할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도 없더군요. 감리에서도 이걸 꼭 해야하는지, 만약 발주처에서 준공서류검사시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못해 의견을 물어온 듯합니다. "그냥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근거 좀 마련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건설교통부 고시)과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자체안전점검시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 발행)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토목일반, 건설교통부 발행)의 안전점검표를 참조하여 공사 현장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점검표를 활용한다. 라고 하였고,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정기안전점검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목적물의 안전
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이며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당해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라고 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표를 따르되 공사 현장의 특성에 맞게 보완 또는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은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점검양식(공종별 자체/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점검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 자체가 매일실시를 하는 것이고,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의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에
의거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있는 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게끔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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