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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체계에 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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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30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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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별표 등이 있는데요
> 자료실에 보니 시스템동바리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지침 등 각종지침이 있던데요
> 이지침 들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체계인가요
> 아니면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KOSHA 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정
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2.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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