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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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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님 작성일05-05-31 1,115회 0건

본문

재해자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으로 동시에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중에 많은 것 하나만 적용을 받지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다면 사고자는 산재를 하려 하겠지요...
산재보험에서도 그 차액만큼만 보상을 하게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상황에 따른 정도에따라 상호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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