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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 투입장비의 관련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02 1,257회 0건

본문

2005-06-02,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저희 현장에 신규로 투입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투입전에
> 기본적인 보험증서, 운전원의 면허자격은 확인을 했구요...
> 혹시 그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설 사무실 축조공사에서 작은 유류용 발전기를
> 통해서 전기를 쓰느데 3상이 아니라 접지가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접지를 안해도 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최강 안전!


안녕하세요? 최강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2. 10kVA이하의 소형 또는 이동발전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곤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1) 기존 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하루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10kVA이하의 이동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전기가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되어 있다면 접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형의 단상 110V 발전기(5kVA 이하)에 접속되는 모든 전기설비가 이중절연 또는 접지되었다면
이 발전기는 접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와 발전기 외함은 본딩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전기 외함에 3종접지를 하고 발전기의 콘센트 및 플러그를 접지형으로 교체하고 전선도
접지선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3종접지 : 비닐피복을 한 직경 1.6mm 이상의 그린색 절연전선(연동선)을 깊이 75cm 이상으로
매설한 접지봉에 연결 - 접지저항치는 100Ω 이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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