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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프만식 계산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23 3.3k 0

본문

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데 라이프닛쯔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릿쯔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
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금은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피해자 연령,노동력 상실률,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부양할 유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부상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적사항 :
- 입사일자 : 1995.2.10(8년 근무)
- 사고일시 : 2003.2.12
- 생년월익 . 1968.1.28(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뭔
- 가족사항 :부양가족 5명(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장해등급 : 7급 판정(노동력상실율 60%)
- 본인과실 : 30% 인정
- 산재보상금 : 30,800,000원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0일 x 0.6 × 183.4451 = A원이 됩니다

②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 일용근로자임금 x 25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O.6 x (194.3457 - 183.4451) = B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됩니다

(나) 본인과실은 30%

(다) 위자료는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재해자과실율의 60%)

5,000만원 x 60% x (1- 30% x 60%) = E원


(라) 손해배상총액
예상소득금액합계 - 본인과실률(30%) + 위자료가 되므로
D원 x 0.7 + E원 = F원이 됩니다.

(마)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F원 - 30,800,000원 = G원



3.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 적 사 항
- 입사일자 : 1985. 6. 20(8년 근무)
- 사고일시 : 1993. 6. 20
- 생년월일 : 1958. 6. 20(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원
- 가족사항 : 부양가폭 5명 (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산재보상금 42,600,000원(유상보상 :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 호프만게수 : 183.4451 (276개월)
- 본인과실 : 30% 인정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x30일x근무가능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윈 x30일 x 183.4451 = A원이 된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일금 x25일 x 근무가능
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194.3457-183.4451) = B원이 된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23년 x 현가조정으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O일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재해자 븐인의 과식을 30% 인정

(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본인 생활비율은 25%이다

(라) 위자료
①본인 : 2,000,000윈
②처 1,000,000윈
③부,모 :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윈
④자녀(2명) : 각 500,000윈씩 합계 1,000,000원
⑤형제자매(2명) :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으로
위자료 합계는 5,400,000원이 퇸다

(마) 손해배상총액
총예상소득금액 - 본인과실률(30%) -본인생활비율(25%) + 위자료가 되므로
D윈 x 0.7 × 0.75 + 5,40O,000원 = E원이 된다.

(바)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E원 - 42,600,000원 = F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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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단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대기업들은 각현장에 대한 상벌기준의 틀이 잡혀있는것 같은데 그런기준을 참고로 해서 우리회사도 현장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업자료 1번 자료인 건설회사 안전관리 추진계획 중에서 신상필벌강화 부분 참조 2. 안전자료 > 기업자료 2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에서 상벌부분 참조 3. 그외에도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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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안전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호 제조 업체 인데요....안전화 제조후에 검사할 때 > 안전화 앞부분의 캡의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 이름을 알고 > 싶습니다...... > 그리고 안전화 내답판의 내답발성을 검사하는 장비 이름을 알고 > 싶습니다. > > 급합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전화 앞부분의 캡의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는 압박시험장치, 충격시험장치라고 하고 안전화 내답판의 내답발성을 검사하는 장비는 내답발성 시험기라고 할걸요



03-09-03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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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 인체공학 연구실에서 근골격 질환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 > 다름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부 때 대학원을 교통공학을 전공할 계획으로 산업안전기사 대신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 그런데 진로를 근골격 질환으로 전향을 하였습니다. > >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산업위생기사 또는 산업안전...



03-09-0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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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의 브레이싱에 관한 설치 지침에 관해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까 > 해서요. 가능하시다면 브레이싱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브레이싱 설치 지침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립높이(타워 강도로 정해짐)를 초과할 때에는 클라이밍에 따른 축력, 모멘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견고한 보강설비가 필요하며 해체방법까지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03-08-27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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