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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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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5-06-0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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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고의무조항에 부상재해는 30일 이내 관할노동사무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요양신청을 했을 시에 갈음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이 한달을 의미하는건지, 아님 정확히 30일을 뜻하는건지 궁금하군요.
만약 5월 7일 사고를 당했다면 6월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는지, 6월 5일 이내에 하는건지 말이죠. 산재신청이 좀 늦어질 듯해서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해야할 듯합니다.



2005-06-0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요양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 >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든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 > 그렇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선 재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근재보험으로 초과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한다면 어떤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가령, 간병인을 쓰려고 해도 보통 8~10만원 선이라고 하던데, 보상보험법에는 3만원 선에서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 > 가만보니, PQ 덕에 사업주는 산재기피하여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이중부과더군요. 법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믿을 만한 정부당국이라면 모를까, 눈먼 돈으로 다른 곳에 유용하지나 않을지.
> >
> > 그리고, 재해자측 가족이 요양신청서에 확인 안해주고 다소나마 보상을 요구하는가 봅니다. 요양신청을 해야 요양비가 나올텐데 말이죠. 가족입장이야 불안하시겠지요, 모르는 바 아닌데 답답한 마음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떤 식의 보상을 원하는지 정확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듯하여 걱정입니다. 사고발생 30일이 다 되어오는데 말이죠.
> > 여러모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근재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산재 보상한도를 넘을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공상처리 및 합의는하지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 후유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환자나 회사나 모두 힘들어 집니다.
>
>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환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는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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