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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07 1,045회 0건

본문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고의무조항에 부상재해는 30일 이내 관할노동사무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요양신청을 했을 시에 갈음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0일이 한달을 의미하는건지, 아님 정확히 30일을 뜻하는건지 궁금하군요.
> 만약 5월 7일 사고를 당했다면 6월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는지, 6월 5일 이내에 하는건지 말이죠. 산재신청이 좀 늦어질 듯해서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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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①항에 의거 당해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관할지방노동관서) 또는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5월 7일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6월 6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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