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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실 이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07 1,078회 0건

본문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항을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요.
> 현장사무실 주소에 따라 감독관이 배치된다던데.
> 감독관님께 전화상으로 이전 주소를 알려 드렸습니다만.
>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다면 양식은 어떤건지, 관리책임자선임 보고 서류에 주소 바꿔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노동부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 다음의 항목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사사업장명 / 본사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본사소재지(전화)
- 현장명 / 발주자 또는 도급인 / 현장소재지(전화)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상시근로자수
- 굴착깊이 / 건축물 공작물의 최대높이 / 지간길이 / 터널길이 / 제방높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변동이 없고 다른 항목에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항목의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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