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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및 민사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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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안전 작성일05-06-08 1,207회 0건

본문

냉간단조공정의 소사장(작업반장)과 원청은 모두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며 산재보상액을 공제한 차액을 연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원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의거 불법행위(시설물의 하자, 안전관리 미흡 등)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에 대비할 수 있으나 근재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피재자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2005-06-0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제조업체 산재관련 사항인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위험한 공정만(냉간단조)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내게하여 소사장을 만들어 작업을 하던중 냉간단조공정의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여 소사장이 산재를 처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사장은 말만 사장이지 작업반장에 불과한 상태이고 또한 손해배상해줄 능력이 못되는 상황입니다.
> 이럴경우 원청을 상태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제생각엔 동일한 사업장이고 기계나 설비가 모두 원청의 것이고 소사장과 직원은 인력만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드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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