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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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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안전좋아! 작성일05-06-09 1,249회 0건

본문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을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한 사실에 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경미할 수 있습니다.


2005-06-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1월에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백호 버킷에 등을 찍혀 6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해자가 산재로 처리해주기를 원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은폐로 벌칙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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