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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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안전좋아! 작성일05-06-09 1,2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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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을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한 사실에 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경미할 수 있습니다.
2005-06-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1월에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백호 버킷에 등을 찍혀 6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해자가 산재로 처리해주기를 원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은폐로 벌칙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을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한 사실에 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경미할 수 있습니다.
2005-06-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1월에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백호 버킷에 등을 찍혀 6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해자가 산재로 처리해주기를 원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은폐로 벌칙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