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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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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09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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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서기 대비하여 근로자휴계실에 제빙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
>
> 으로 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2. 따라서, 말씀하신 제빙기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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