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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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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10    1,2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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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이민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체육대회를 가졌읍니다.
> 이에 소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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