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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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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6-10    1,1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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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차량으로 무쏘스포츠(화물)을 구입했을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세금, 유류 등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및 유류등의 증빙서류( 예를 들면, 차량일지 작성 ) 등 안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기준을 아시는 분 한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안전관리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안전순찰차량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해서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차량일지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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