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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여부(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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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작성일05-06-14 1.6k 0

본문

철근공이나 목공은 업체를 끼고 팀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도죠. 불법이구요. 제조나 건설이나 참 많은 부분이 불법 성행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가 헷갈리실텐데요, 고발조치하세요. 확~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게 굴뚝입니다만,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구.
근데, 원청에서 산재처리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빨 하나 나간거 가지구 산재해주겠습니까.
산재하면 문책 받을게 뻔한데 말이죠. 절대 안해줄 겁니다.
머리나 신경계가 다쳐 후유나 장해가 있겠다 싶어도 밍기적밍기적 거리는게 바로 원청 아닙니까.
제 의견으론 절대적으로 산재로 하셔야 하는데, 원청과 척지고 살 수 없으니 적당히 목공 구슬려 집에서 못 박다가 다친걸로 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하십시요. 진료비 드리구요.
이건 또 왜그러냐면, 산재가 그리 신통한게 아니거든요. 담당의사도 그냥 산재하면 눈먼 돈쯤으로 아는지 치료도 시원찮고 말이죠.
두루두루 썩었습니다. 분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짓껄였군요, 정리하자면, 업무상사고재해로 산재대상이오나 원청의 보이지않는 압박에 공상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공상 합의하고 재해자랑 입 잘맞춰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게 하십시요.
그게 재해자는 제대로 치료받아서 좋고 하청도 원청과 척지지 않아서 좋고 원청도 재해율 줄여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재해율이 적게 나와 노동부 윗분들도 좋아라 하시겠구, 보험료 안 나가니 고용보험료에 산재보험료까지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좋아라 하겠지요.
그러고보니 그거 하나로 다들 좋군요.
근데, 왜이리 속이 뒤틀리는건지. 울화가 치밀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너무 좋아만 하진 마십시요. 근거가 부실하니 사고는 계속 못 줄일거구,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을테구, 영세하청은 줄줄이 합의금 물어주느라 문 닫을테구, 미숙련공이 넘쳐나 일자리 보존하기 힘들 것이고 사고는 점점 커지겠지요. 미디어의 보급으로 보험료 타먹으려는 부류도 득세할 것이고 서로간의 불신은 팽배해질 겁니다. 그러다 폭력도 만연할터이구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돈은 밑빠진 독에 들어가는 물마냥 대도대도 끝없겠죠.

산재은폐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노동부는 각성 좀 해라.





2005-06-14, "안전10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산재처리 하세요
>
> 2005-06-1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목수가 망치질하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 > 치료해서 새로한 이가 약20%가량 깨져 없어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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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수방대책자료 구할수 있나요~...

2005-06-10, "이히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비가 많이 내리니깐 생각나내요./. > 현장에 수방대책이 없다는것을 .... >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55번 자료 : 2005년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자료 - 135번 자료 : 장마 및 수방계획 등 - 135.1번 자료 : 방화/수방/비상시 안전대책 - 51.1번 자료 : 혹서기 재해예방 기술자료 - 14번 자료 : ...



05-06-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6-10, "이민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체육대회를 가졌읍니다. > 이에 소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



05-06-10 · 1.6k · 0
A : PSM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5-06-10,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구요. > 저희 사업장은 PSM 보통등급(S등급)으로서 LNG GAS를 저장 사용중입니다. > 이번에 점검을 나온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 PSM 12요건(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12요건(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사업장 위험물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막상 준비하려니 머리속에서만 맴도네요.. > 선배님들의 많은 조...



05-06-10 · 3.3k · 0
A : 윙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2005-06-09, "도깨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저희현장은 하루하루 이동을 하면서 > >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유도등을 이동하면서 설치 해야 > > 됩니다. 소형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윙카 점등을 위한 > >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윙카용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05-06-10 · 1.6k · 0
A :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2005-06-0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서기 대비하여 근로자휴계실에 제빙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 > > 으로 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05-06-09 · 2.1k · 0
A : 산소가스

산소용접시 역화방지기는 LPG용기에 부착을 하며 산소용기에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2005-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통에도 역화방지기 달아야 하나요?



05-06-09 · 1.5k · 0
A : 산소가스

2005-06-09, "나도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용접시 역화방지기는 LPG용기에 부착을 하며 산소용기에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 > 2005-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소통에도 역화방지기 달아야 하나요? 산소용기에다 붙이면 안되나요? 왜 안되는건지.. 역화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05-06-09 · 1.5k · 0
A : 산소가스

산소용기가 LPG용기보다 고압이므로 LPG쪽으로 역류하여 폭발하기 때문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산소용접시 토치끝이 막히면 LPG쪽으로 역류할 수가 있는데 역화방지기를 부착하면 산소의 역류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2005-06-09,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6-09, "나도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소용접시 역화방지기는 LPG용기에 부착을 하며 산소용기에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 > > > 2005-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소통에도 역화방지기 달아야 하...



05-06-09 · 1.5k · 0
A : 산재은폐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을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한 사실에 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경미할 수 있습니다. 2005-06-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1월에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백호 버킷에 등을 찍혀 6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해자가 산재로 처리...



05-06-09 · 1.5k · 0
A : 접지 방법..

2005-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선배님께 자문 구합니다. > 현장에서 용접기, 철근절곡기, 철근절단기 접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실제 접지하신 사진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기, 철근절곡기, 철근절단기 등의 접지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94번에 있는 3종접지 방법 * 제3종 접지공사란? 400 V 이하의 저압용 기기에서 누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접지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05-06-08 · 1.8k · 0
A : 산업안전 산업기사로 실무1년 전기기사1급 취득 가능하나요....

2005-06-08, "막무가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기사의 응시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직무분야라함은 유사직무분야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종목별로 구분된 분야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후 다음의 직무분야 및 유사직무분야에 1년이상 종사하였다면 전기기사(예전의 전기기사1급) 응시자격이 됩니다. ...



05-06-08 · 1.7k · 0
A : 산재 및 민사소송에 관하여

냉간단조공정의 소사장(작업반장)과 원청은 모두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며 산재보상액을 공제한 차액을 연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원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의거 불법행위(시설물의 하자, 안전관리 미흡 등)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에 대비할 수 있으나 근재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피재자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을 ...



05-06-0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2005-06-08,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t/c작업중 도괴방지를 위해 브레싱작업을 하는데 위 작업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도괴방지를 위해 T/C에 설치하는 BRACING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T/C에 설치하는 BRACING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



05-06-08 · 1.5k · 0
A : 준공시 준비해야 할 안전서류는 무엇이 이나요?

2005-06-07,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준공시 준비해야 할 안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38번 질문에 관한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



05-06-07 · 1.6k · 0
A : 사무실 이전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항을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요. > 현장사무실 주소에 따라 감독관이 배치된다던데. > 감독관님께 전화상으로 이전 주소를 알려 드렸습니다만. >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다면 양식은 어떤건지, 관리책임자선임 보고 서류에 주소 바꿔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노동부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 다음의 항목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



05-06-07 · 1.4k · 0
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양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든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 그렇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선 재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근재보험으로 초과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한다면 어떤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령, 간병인을 쓰려고 해도 보통 8~10만원 선이라고 하던데, 보상보험법에는 3만원 선에서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 가만보니, ...



05-06-0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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