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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인건비 포함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16 1,280회 0건

본문

200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보조원 인건비 중 식대 포함여부에 대하여 감독실에서 질의가
>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안전보조원 식대가 인건비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보조원이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중 식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로 안전보조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과 퇴직충당금에 해당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자료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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