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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알렉세이 작성일05-06-17 1,061회 0건

본문

3개 회사가 공동이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목 턴키 공사현장입니다.

공동도급사 3개사만이 등록 되있고 하도급 업체는 하나도 입주한게

없습니다. 일부분만 직영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했고 가설 사무실 준공은 3월 20일 경에

했습니다. 실착공일은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이런경우 안전보건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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