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하의 경상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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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5-06-25 1,6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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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나봅니다.
다음주부터 장마라는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라며,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경미하게 다쳐 병원등에서 3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시 그 진료 또는 치료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저는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협력업체 안전서류 담당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된다고 했다면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얼핏들은것같다고함), 정확한 의견을 운영자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또하나요?
산안법에 의해 신규,정기,특별 등등 건강진단을 받게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산안법의 건강진단과 연계해도 가능한지요? 즉 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을 산안법의 정기검진으로 볼수 있는지? 제 생각으론 안될것 같은데, 여러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여쭙니다.
그럼 더위먹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길....수고하십시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나봅니다.
다음주부터 장마라는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라며,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경미하게 다쳐 병원등에서 3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시 그 진료 또는 치료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저는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협력업체 안전서류 담당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된다고 했다면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얼핏들은것같다고함), 정확한 의견을 운영자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또하나요?
산안법에 의해 신규,정기,특별 등등 건강진단을 받게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산안법의 건강진단과 연계해도 가능한지요? 즉 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을 산안법의 정기검진으로 볼수 있는지? 제 생각으론 안될것 같은데, 여러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여쭙니다.
그럼 더위먹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길....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