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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문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6-28 1.9k 0

본문

2005-06-2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에 70%를 적용 1.88%를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좀 바랍니다.
> 지금까지 포함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시 V.A.T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관련근거를 포함해서 답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 여름 건강하게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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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

2005-09-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근무중 > 1.사고발생위험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추락,낙하위험)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무시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 직무로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 2.신규채용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라는 법조항에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협력업체에서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 자꾸 우김) 물론입니다.현장 작업시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실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위험 있는 경...



05-09-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비 남으면 발주처 한테 돌려 줍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비도 발주처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입된 물건 이라면 시공사의 목이라고 사료됩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나뿐 놈!!!^^



05-08-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



05-08-31 · 1.9k · 0
A : 안전조끼에 관하여

2005-08-24, "비가와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



05-08-24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5-08-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원회 개최 시기는 매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하나요? > 착공후 3개월 내에 첫회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공한 달에 즉시 실시를 해야 하나요? > >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05-08-24 · 1.7k · 0
A : 산업안전관리공단 점검시...질문요!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5-08-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점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류는 대충 준비했는데 처음 점검 받는거라서 긴장되네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05-08-2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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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2005-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 업체인데요.. 정기안전점검시 산업안전 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점검시 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 후 현장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만



05-08-1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 법령집(작은책자)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냉무)

2005-08-17,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 번호 863에 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05-08-17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

2005-08-1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총골책임자 점검요...! > 꼭 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04년 이후로는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좀 난감하네요.. > 8월중 공단에서 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법이 명시한 내용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5-08-16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05-08-11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8-11 · 1.8k · 0
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08-11 · 2.3k · 0
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노동부 고시(최근개정 2005년 3월17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6번 근로자건강진단 항목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



05-08-11 · 2k · 0
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05-08-11 · 2.3k · 0
A : 안전교육관련 질문입니다.

2005-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 별개인 교욱이긴 하지만 신규교육 1시간 정기 2시간 해서 첨왔을대 > 3시간이상 교육을 해야하나용? > 글구 >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원청 직원 및 협력업체 소장및 반장까지를 관리감독으로 보나영?? > 아님 원청직원들만 관리 감독으로 보나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



05-08-0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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