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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문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6-28 1.9k 0

본문

2005-06-2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에 70%를 적용 1.88%를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좀 바랍니다.
> 지금까지 포함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시 V.A.T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관련근거를 포함해서 답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 여름 건강하게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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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면?

2005-08-09, "영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 > 10년가량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나이도 있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대행업을 해볼까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도와주실분은 멜 좀 주세요... 제조분야는 잘 모르겠구요. ㅋ 건설업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조분야도 비슷할 겁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를... 안전대행업과 안전컨설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쳇말로 잘 나가는 곳도 있습...



05-08-09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2005-08-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라, 최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5년 8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이 개정된 법령집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대개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1,2년 지난 법령집만 있어서 최근에 가까운 법령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곳에 문의하여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출력해서 보자니 좀 그렇고해서요.... > > 그리고, 하나더요. >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



05-08-03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은 서점 및 출판사에 직접 전화하여 구매하시는것이 편할것 같네요.. 주로 제가 구매하는 출판사는 노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입법후 바로 출판사에서 수정작업을 하여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입법예고 등을 고려하여 출판한다고 하네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메일 보내 드릴께요..



05-08-04 · 1.5k · 0
A : 안전관리비의 포함 여부

2005-08-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기의 정류기가 안전시설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류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에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용접기의 구동 및 용접목적물의 완성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 이만, 안전제일!



05-08-02 · 1.7k · 0
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우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을 알려주면 자세히 답변하지요. 업무로는 제조업은 50인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을 대행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인받으로 다니는 택배기사와 비슷하고 사업장에서도 대접받지도 못하며, 연봉도 터무니 없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술지도 방문횟수와 대행수수료가 산정되면 점검횟수가 결정되어 안전점검등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조언합니다. 제조냐, 건설이냐 따지기 전에 대행기관이란 자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첫째로는 인건비따먹는 구...



05-08-01 · 1.7k · 0
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안전대행업체에서의 경력은 않쳐주는 건가요? 선배님!! 첫발은 내딛는 중이라 겁도 나고 궁금한것이 무지 많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05-08-02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7-2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피뢰침을 구입설치 했을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상[산안(건안) 68307-673, 1998.11.30]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이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건물(현장사무실, 숙소, 창고 등) 및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였을 경우 관련한 제비용(자재비, 설치인건비 등)...



05-07-28 · 2k · 0
A : 정기안전점검

2005-07-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대상 > 및 시기를 알고 십습니다. 저희현장을 지하1층 및 지상15층 아파트 > 현장(연면적65,000,000m2)으로 저희현장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이 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됩니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



05-07-2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 > 1.준공서류넣는날까지 > > 2.준공확정된날까지 > > 3.하자보수보는 기간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산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7-22 · 1.6k · 0
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



05-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쿨자켓,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반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은 노동부 관련회시 입니다. ○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



05-07-2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



05-07-15 · 1.9k · 0
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신호수용 반사 조끼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터널내부 공동구 및 기타작업시 외부차량 및 장비작업간 작업자 식별 및 보호 목적으로 구입한 반사조끼(x-반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관련 답변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



05-07-15 · 2.5k · 0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비계공사가 아닌 철근일을 한다면 해당 제 생각! 입니다.. 2005-07-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보통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조립/해체,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 설치/해체, 암석굴착작업 등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한 후이며,...



05-07-08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



05-07-07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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