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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문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6-28 1.9k 0

본문

2005-06-2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에 70%를 적용 1.88%를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좀 바랍니다.
> 지금까지 포함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시 V.A.T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관련근거를 포함해서 답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 여름 건강하게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0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 > 1.준공서류넣는날까지 > > 2.준공확정된날까지 > > 3.하자보수보는 기간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산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7-22 · 1.7k · 0
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



05-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쿨자켓,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반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은 노동부 관련회시 입니다. ○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



05-07-21 · 1.9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2005-07-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표지판 > 사진파일이나 교육자료 가지고 계신분은파일 좀 보내주세요 >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현장은 좋구요) > > 메일 sin-cs@hanmail.net > > 그럼 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



05-07-21 · 1.8k · 0
A : 현장 숙소 방역

2005-07-2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현장으로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혹서기 방역차원에서 근로자 숙소 및 현장 사무실등을 > 소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



05-07-20 · 1.6k · 0
A : 경력사항 인정 관련...질문요~

2005-07-19,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회사에 취직했는데 > 나중에 제조업으로 안전관리자로 이직하면 > 건설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그 반대인 제조업의 경력도 건설업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7-1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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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하도업체근로자 산재처리시

우선, 공사를 도급 받아 다른 업체에게 전체를 도급주는 방식인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사고자가 실제로는 재하도급업체(B)의 근로자이지만 하도급 업체(A)의 근로자로 처리를 하여 원도급업체(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재하도급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수급자에게 있습니다. 2005-07-19, "김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공사에서 하도급 업체(A)에서 재하도급업체(B) 근로자가 사고나 산재처리를 할경우에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원래 재하도급업체와 작성한것이 제출되는 것이 많...



05-07-19 · 2.3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문.

2005-07-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그렇다면 반기 8시간 실시 하지 아니하고 한번(후반기)에 16시간을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 예) ① 전반기(1월~6월)엔 미실시, 후반기에 16시간 실시 - 가능여부? > ② 공사 착공(4월): 전반기 미실시, 후반기 16시간 실시 -가능여부? > > * 법 해석에 따른 문제인거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기 ...



05-07-18 · 1.7k · 0
A : 숏크리트 작업(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목 : Shotcreate공 작업시 유의사항 1. 바닥면의 검사 - 지반, 암반, 콘크리트 및 벽돌의 바닥면을 검사하고 바닥면이 시공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검사해야 한다. ...



05-07-1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



05-07-15 · 2k · 0
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신호수용 반사 조끼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터널내부 공동구 및 기타작업시 외부차량 및 장비작업간 작업자 식별 및 보호 목적으로 구입한 반사조끼(x-반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관련 답변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



05-07-15 · 2.5k · 0
A : 터널 작업환경에 관해서...

2005-07-12,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안전 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터널현장인데 터널현장에서 기준이 되는 > 작업환경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특히 조도 및 가스농도에 관한 터널현장에서의 안전작업기준 및 수치에 > 관해서 알고 싶구요, 그 출처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저희 감리가 워낙 까다로워서 어쩔수가 없네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



05-07-13 · 1.4k · 0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비계공사가 아닌 철근일을 한다면 해당 제 생각! 입니다.. 2005-07-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보통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조립/해체,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 설치/해체, 암석굴착작업 등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한 후이며,...



05-07-08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



05-07-07 · 2.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식당에 있는 에어컨을 안전교육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이미 타용도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



05-07-04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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