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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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6-29 1,2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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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안전보건협의체라 함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여??아니면 다른 것인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하도급업체협의회(하수급업체회의, 안전보건협의체, 안전협의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와 도급업체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이상 실시를 한다면
말씀하신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있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안전보건협의체라 함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여??아니면 다른 것인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하도급업체협의회(하수급업체회의, 안전보건협의체, 안전협의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와 도급업체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이상 실시를 한다면
말씀하신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있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