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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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5-07-07 1,2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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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또하나,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운영자님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또하나,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