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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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7-07 1,7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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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건설현장의 발코니에 안전난간대를 강관파이프(단관비계, 강관비계)로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관파이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이 가능하다면 [2.안전시설물 등]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2. 공사설계내역서에 방호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방호관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
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건설현장의 발코니에 안전난간대를 강관파이프(단관비계, 강관비계)로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관파이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이 가능하다면 [2.안전시설물 등]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2. 공사설계내역서에 방호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방호관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
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