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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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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8-03 1,3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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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라, 최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5년 8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이 개정된 법령집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대개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1,2년 지난 법령집만 있어서 최근에 가까운 법령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곳에 문의하여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출력해서 보자니 좀 그렇고해서요....
>
> 그리고, 하나더요.
>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역할포함)을 설치하는데, 망테두리를 pp로프등을 이용 묶는데, 이때 pp로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벽면과 쌍줄비계사이의 간격이 50cm를 넘어 강관파이프를 벽면쪽에 하나더 설치하는데, 이때 강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최근 2005년 8월 1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까지 포함한 법령집이
출간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더라도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게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web 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8월 1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바로 보기
2. 그리고 말씀하신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역할포함)을 설치할 때 망테두리에
사용하는 pp로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벽면과 쌍줄비계사이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관파이프(단관비계, 강관비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관파이프가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라, 최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5년 8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이 개정된 법령집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대개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1,2년 지난 법령집만 있어서 최근에 가까운 법령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곳에 문의하여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출력해서 보자니 좀 그렇고해서요....
>
> 그리고, 하나더요.
>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역할포함)을 설치하는데, 망테두리를 pp로프등을 이용 묶는데, 이때 pp로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벽면과 쌍줄비계사이의 간격이 50cm를 넘어 강관파이프를 벽면쪽에 하나더 설치하는데, 이때 강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최근 2005년 8월 1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까지 포함한 법령집이
출간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더라도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게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web 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8월 1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바로 보기
2. 그리고 말씀하신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역할포함)을 설치할 때 망테두리에
사용하는 pp로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벽면과 쌍줄비계사이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관파이프(단관비계, 강관비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관파이프가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