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05-08-03     1.9k    0

본문

2005-08-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라, 최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5년 8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이 개정된 법령집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대개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1,2년 지난 법령집만 있어서 최근에 가까운 법령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곳에 문의하여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출력해서 보자니 좀 그렇고해서요....
>
> 그리고, 하나더요.
>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역할포함)을 설치하는데, 망테두리를 pp로프등을 이용 묶는데, 이때 pp로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벽면과 쌍줄비계사이의 간격이 50cm를 넘어 강관파이프를 벽면쪽에 하나더 설치하는데, 이때 강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최근 2005년 8월 1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까지 포함한 법령집이
출간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더라도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게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web 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8월 1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바로 보기


2. 그리고 말씀하신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역할포함)을 설치할 때 망테두리에
사용하는 pp로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벽면과 쌍줄비계사이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관파이프(단관비계, 강관비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관파이프가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05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05-07-22 · 1.7k · 0
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
05-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쿨자켓,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반영가능한...
05-07-21 · 1.9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2005-07-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및 외국인 근로...
05-07-21 · 1.8k · 0
A : 현장 숙소 방역
 

2005-07-2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도...
05-07-20 · 1.6k · 0
A : 경력사항 인정 관련...질문요~
 

2005-07-19,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회사에 취직했는데...
05-07-19 · 1.5k · 0
A : 재하도업체근로자 산재처리시
 

우선, 공사를 도급 받아 다른 업체에게 전체를 도급주는 방식인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05-07-19 · 2.3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문.
 

2005-07-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또는 ...
05-07-18 · 1.7k · 0
A : 숏크리트 작업(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05-07-1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
05-07-15 · 2k · 0
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
05-07-15 · 2.6k · 0
A : 터널 작업환경에 관해서...
 

2005-07-12,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안전 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
05-07-13 · 1.4k · 0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05-07-08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05-07-07 · 2.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
05-07-04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