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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관리감독자 범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04 1,649회 0건

본문

2005-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보니까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직위를 담당하는자" 가 관리감독자로 되어있는데요
> 현장에서 전직원을 관리감독자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직이나 시험실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 "생산과 관련되는" 이구절이 좀 걸려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 등)①, ②, ③항에서는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하고 안전
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 생략 --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부서나 시험실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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