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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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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작성일05-08-04 1,1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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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달전 거푸집해체작업중에 웨지핀이 튀어서 이빨을 반틈정도 부러뜨렸다고 해서 하도급총무가 절대 그럴일업사고 하면서 웃기는소리하지 마라고 했답니다. 골조를 끝내고 목수들이 다 철수 하는 시점에서 8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기에 하도급업체에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유서를 한장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국 날인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까지 무재해36만시간을 했는데 걱정이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산재처리를 하는건지요?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쌍방이서 잘해결하라고 해서 끝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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