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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발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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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전 작성일05-08-04 1,120회 0건

본문

2005-08-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달전 거푸집해체작업중에 웨지핀이 튀어서 이빨을 반틈정도 부러뜨렸다고 해서 하도급총무가 절대 그럴일업사고 하면서 웃기는소리하지 마라고 했답니다. 골조를 끝내고 목수들이 다 철수 하는 시점에서 8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기에 하도급업체에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유서를 한장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국 날인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까지 무재해36만시간을 했는데 걱정이네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산재처리를 하는건지요?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쌍방이서 잘해결하라고 해서 끝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나 시공사나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고발생 시점 당현장에서 일했다는 것과 사고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병원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등)가 필요할 것이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재해자가 당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근무를 했어도 재해발생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런 입증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많이 유리한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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