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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고발건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박안전 작성일05-08-04 1.6k 0

본문

2005-08-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달전 거푸집해체작업중에 웨지핀이 튀어서 이빨을 반틈정도 부러뜨렸다고 해서 하도급총무가 절대 그럴일업사고 하면서 웃기는소리하지 마라고 했답니다. 골조를 끝내고 목수들이 다 철수 하는 시점에서 8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기에 하도급업체에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유서를 한장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국 날인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까지 무재해36만시간을 했는데 걱정이네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산재처리를 하는건지요?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쌍방이서 잘해결하라고 해서 끝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나 시공사나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고발생 시점 당현장에서 일했다는 것과 사고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병원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등)가 필요할 것이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재해자가 당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근무를 했어도 재해발생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런 입증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많이 유리한 입장이죠^^;)



Q & A

전체 8,560건 503 페이지
Q & A 목록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



05-08-1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05-08-11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8-11 · 1.8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질문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



05-08-11 · 1.8k · 0
A : 이동용발전기의 접지 방법

2005-08-10,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이동용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동용 발전기의 접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접지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94번에 있는 3종접지 방법 사진 * 제3종 접지공사란? 400 V 이하의 저압용 기기에서 누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접지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경감 시킬 수 있는...



05-08-11 · 4k · 0
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08-11 · 2.2k · 0
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노동부 고시(최근개정 2005년 3월17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6번 근로자건강진단 항목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



05-08-11 · 2k · 0
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05-08-11 · 2.3k · 0
A : 보호구 지급대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같이 보관하셔도 되고 따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페이지에 안전교육사항과 함께 보호지급내용을 적은 양식을 이용합니다. 2005-08-10,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교육과 더불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 그럼 신규채용시 교육 자료와 보호구 지급대장을 같이 보관하나요? > 아님 교육 따로 보호구 지급대장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05-08-10 · 1.5k · 0
A : 안전교육관련 질문입니다.

2005-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 별개인 교욱이긴 하지만 신규교육 1시간 정기 2시간 해서 첨왔을대 > 3시간이상 교육을 해야하나용? > 글구 >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원청 직원 및 협력업체 소장및 반장까지를 관리감독으로 보나영?? > 아님 원청직원들만 관리 감독으로 보나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



05-08-09 · 2k · 0
A : 안전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면?

2005-08-09, "영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 > 10년가량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나이도 있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대행업을 해볼까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도와주실분은 멜 좀 주세요... 제조분야는 잘 모르겠구요. ㅋ 건설업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조분야도 비슷할 겁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를... 안전대행업과 안전컨설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쳇말로 잘 나가는 곳도 있습...



05-08-09 · 1.6k · 0
A : 정기교육 등 교육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



05-08-08 · 1.9k · 0
A : 정기교육 등 교육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5-08-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



05-08-10 · 1.8k · 0
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08-10,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8-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 > > > > > ...



05-08-10 · 1.7k · 0
A : 근로자 포상관련

글쎄요? 약 10%정도의 인원... 현장근로자 반장급 관리감독자 다 합쳐서 10명정도면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을 인원이 아닐까요? 표현이 애매해서리... 2005-08-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근로자 포상을 실시코저 하는데 > > 현장근로자: 장비기사포함 90여명 > > 반장급 관리감독자: 10여명 > > 인 현장인데.. 포상인원을 몇명정도로 해야할까 해서요.. > > 물론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을 인원이겠지만.. 에매하네요



05-08-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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