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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 등 교육관련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08 1,186회 0건

본문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3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2. 따라서, 안전관련서류 정리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은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통상 주간사가 하게되나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3개사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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