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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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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8-10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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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8-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 >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 >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3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 >
> > 그리고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협약에 의해
> >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 >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 >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 >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 > 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 >
> >
> > 2. 따라서, 안전관련서류 정리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은
> >
> >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통상 주간사가 하게되나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 > 등에 따라 참여업체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 >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3개사가 별도로
> >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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