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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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8-09 1,4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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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 별개인 교욱이긴 하지만 신규교육 1시간 정기 2시간 해서 첨왔을대
> 3시간이상 교육을 해야하나용?
> 글구
>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원청 직원 및 협력업체 소장및 반장까지를 관리감독으로 보나영??
> 아님 원청직원들만 관리 감독으로 보나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정기안전ㆍ보건교육과 채용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ㆍ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정기안전ㆍ보건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채용시에 상기 1)의 교육내용을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고
채용시 교육이후 1월이내에 상기 2)의 교육내용을 2시간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 등)①, ②, ③항에서는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하고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 생략 --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 별개인 교욱이긴 하지만 신규교육 1시간 정기 2시간 해서 첨왔을대
> 3시간이상 교육을 해야하나용?
> 글구
>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원청 직원 및 협력업체 소장및 반장까지를 관리감독으로 보나영??
> 아님 원청직원들만 관리 감독으로 보나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정기안전ㆍ보건교육과 채용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ㆍ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정기안전ㆍ보건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채용시에 상기 1)의 교육내용을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고
채용시 교육이후 1월이내에 상기 2)의 교육내용을 2시간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 등)①, ②, ③항에서는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하고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 생략 --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