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8-11     2.2k    0

본문

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인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을 안전점검 목적으로 현장내에서 운행을 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유류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26 페이지
A : 안전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면?
 

2005-08-09, "영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 > ...
05-08-09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2005-08-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라, 최근...
05-08-03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은 서점 및 출판사에 직접 전화하여 구매하시는것이 편할것 같네요.. 주로 제가 구매하...
05-08-04 · 1.5k · 0
A : 안전관리비의 포함 여부
 

2005-08-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기의 정류기가 안전시설비에 포함되는지요? ...
05-08-02 · 1.8k · 0
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우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을 알려주면 자세히 답변하지요. 업무로는 제조...
05-08-01 · 1.7k · 0
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안전대행업체에서의 경력은 않쳐주는 건가요? 선배님!! 첫발은 내딛는 중이라 ...
05-08-02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7-2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피뢰침을 구입설치 ...
05-07-28 · 2k · 0
A : 정기안전점검
 

2005-07-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건기법에 의한 정기...
05-07-2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05-07-22 · 1.7k · 0
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
05-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쿨자켓,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반영가능한...
05-07-2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
05-07-15 · 2k · 0
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
05-07-15 · 2.6k · 0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05-07-08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05-07-07 · 2.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4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