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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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5-08-12 1,0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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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현장입니다.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원칙적으로는 착용해야하지만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착용이곤란합니다.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원칙적으로는 착용해야하지만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착용이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