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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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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커    05-08-1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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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기에 보면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활선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4) 건물의 해체작업
(5)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7)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2)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3)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안전화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2) 벌목.집재.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으로 발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작업
(4)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대전방지 겸용 안전화)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보호구의 제한적사용】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
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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