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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호구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킥커 작성일05-08-12 1.9k 0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기에 보면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활선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4) 건물의 해체작업
(5)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7)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2)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3)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안전화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2) 벌목.집재.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으로 발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작업
(4)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대전방지 겸용 안전화)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보호구의 제한적사용】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
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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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자체에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압축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는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범위는 사용압력이 0.2kg/cm2이상이 되고 사용압력(단위:kg/cm2)과 용기내용적(단위:m3)의 곱이 1이상일때 해당이 됩니다. 공기압축기 형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압축기의 받침대와 분리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 : 검사대상 (공기압축기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를 말함) 2. 공기압축기와 동일받침대에 있는 공기저장탱크 가. 소형 왕복동식, 스크...



05-09-07 · 1.8k · 0
A : 협의체 회의 참석인원

2005-09-0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안전인들!! >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의체 회의 운영중 참석인원이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여?? > 협의체 회의 구성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시 문제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태풍이 올라오구 있습니다.. > 현장관리에 힘씁시다..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05-09-06 · 2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

2005-09-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근무중 > 1.사고발생위험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추락,낙하위험)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무시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 직무로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 2.신규채용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라는 법조항에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협력업체에서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 자꾸 우김) 물론입니다.현장 작업시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실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위험 있는 경...



05-09-02 · 1.9k · 0
A : 산재처리 및 재해율 관련

2005-09-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 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는 원도급업자가 >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도급업자가 해야하나요? > 그리고 원도급업자가 산재처리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인상에도 영향을받나요? > 산재에 대해 잘몰라서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처리는 원도급업체가 하게 됩니다. 즉, 현행 ...



05-09-02 · 1.6k · 0
A : 신규채용교육 문의건.

2005-09-01,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4년 4월에 신규채용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이 사람이 현재도 근무 중인데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 1년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업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에 실시하는 교육은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계속 작업하더라도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중간에 작업의 내용이 ...



05-09-01 · 1.6k · 0
A : 가스압력조정기와 역화방지기 겸용 기기가 있는지요?

역화방지기에 관한 특허가 여러개가 있는 것을 보면 겸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현장의 가시설반장에게 물어보시거나 또는 겸용제품을 살펴보시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아본 후 전화를 한번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2005-08-31,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압력조정기 와 역화방지기 겸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 > 있나요? > > 현장에서 가시설반장이 겸용장치라고 해서요



05-09-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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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비 남으면 발주처 한테 돌려 줍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비도 발주처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입된 물건 이라면 시공사의 목이라고 사료됩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나뿐 놈!!!^^



05-08-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



05-08-31 · 1.9k · 0
A : 장비재해 발생시 처리건 문의...

2005-08-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전에 현장에서 장비기사의 실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 장비 보험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재해자의 강력한 산재처리 요구 > 로 인해 산재 신청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 이 경우 장비로 인한 재해 발생시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고확인서" > 를 발급 받아 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재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 하는데 사실인지요... 궁금합니다. >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



05-08-27 · 2k · 0
A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 설치건

2005-08-26,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을 10 M 이내마다 꼭 설치를 >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토목공사는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땅을 굴착하면서 지하로 내려 가는 > 작업이기 때문에 추락방지망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39조 2항, 제440조 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방망(이하 방망 이라 한다)의 설치 규정의 의하여 꼭 설치 ...



05-08-26 · 1.6k · 0
A : 낙하물방지망 설치건

2005-08-2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13층 - 15층 아파트 현장으로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13층은 4단 > 15층은 5단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3단,4단으로 시공하고 > 있읍니다.실제시공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틀린데 괜찮는지요 > 다음달에 확인검사가 있어서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규정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



05-08-26 · 1.6k · 0
A : 안전조끼에 관하여

2005-08-24, "비가와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



05-08-24 · 1.8k · 0
A : 장비 정기점검

2005-08-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확포장공사현장에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 장비 현황을 파악하던중 >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장비와 그럴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던데 그 기준과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 현장에는 백호(1.0,0.6), 덤프트럭, 그레이더, 크롤라드릴, 살수차, 진동롤러, 타이어롤러, 카고트럭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 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준...



05-08-24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5-08-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원회 개최 시기는 매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하나요? > 착공후 3개월 내에 첫회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공한 달에 즉시 실시를 해야 하나요? > >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05-08-24 · 1.7k · 0
A : 사고처리 와 관련하여

2005-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불행히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철근공 @@@ 씨는 1.5m 높이에서 철근배근중 이동하다가 거푸집합판을 잘못 디뎌 1.5m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병원 이송후 진단결과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갔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장기(콩팥)가 피가 좀 고여있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걱정할건 없고, 한 7일 항생제투입으로 피 고인것을 제거하고, 그후 다시 한번 진단해보면 확실히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 그...



05-08-23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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