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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호구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킥커 작성일05-08-12 1.9k 0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기에 보면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활선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4) 건물의 해체작업
(5)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7)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2)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3)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안전화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2) 벌목.집재.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으로 발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작업
(4)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대전방지 겸용 안전화)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보호구의 제한적사용】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
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Q & A

전체 8,560건 503 페이지
Q & A 목록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



05-08-1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05-08-11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8-11 · 1.8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질문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



05-08-11 · 1.8k · 0
A : 이동용발전기의 접지 방법

2005-08-10,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이동용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동용 발전기의 접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접지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94번에 있는 3종접지 방법 사진 * 제3종 접지공사란? 400 V 이하의 저압용 기기에서 누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접지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경감 시킬 수 있는...



05-08-11 · 4k · 0
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08-11 · 2.2k · 0
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노동부 고시(최근개정 2005년 3월17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6번 근로자건강진단 항목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



05-08-11 · 2k · 0
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05-08-11 · 2.3k · 0
A : 보호구 지급대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같이 보관하셔도 되고 따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페이지에 안전교육사항과 함께 보호지급내용을 적은 양식을 이용합니다. 2005-08-10,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교육과 더불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 그럼 신규채용시 교육 자료와 보호구 지급대장을 같이 보관하나요? > 아님 교육 따로 보호구 지급대장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05-08-10 · 1.5k · 0
A : 안전교육관련 질문입니다.

2005-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 별개인 교욱이긴 하지만 신규교육 1시간 정기 2시간 해서 첨왔을대 > 3시간이상 교육을 해야하나용? > 글구 >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원청 직원 및 협력업체 소장및 반장까지를 관리감독으로 보나영?? > 아님 원청직원들만 관리 감독으로 보나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



05-08-09 · 2k · 0
A : 안전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면?

2005-08-09, "영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 > 10년가량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나이도 있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대행업을 해볼까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도와주실분은 멜 좀 주세요... 제조분야는 잘 모르겠구요. ㅋ 건설업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조분야도 비슷할 겁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를... 안전대행업과 안전컨설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쳇말로 잘 나가는 곳도 있습...



05-08-09 · 1.6k · 0
A : 정기교육 등 교육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



05-08-08 · 1.9k · 0
A : 정기교육 등 교육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5-08-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



05-08-10 · 1.8k · 0
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08-10,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8-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8-08,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에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총지분 50%이상인 시공업체입니다.. > > > 그러면 시공업체가 정기교육 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 > 요번에 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꺼 따로 정리,보관하고 다른 건설회사꺼 따로 해야하나요? > > > > > > ...



05-08-10 · 1.7k · 0
A : 근로자 포상관련

글쎄요? 약 10%정도의 인원... 현장근로자 반장급 관리감독자 다 합쳐서 10명정도면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을 인원이 아닐까요? 표현이 애매해서리... 2005-08-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근로자 포상을 실시코저 하는데 > > 현장근로자: 장비기사포함 90여명 > > 반장급 관리감독자: 10여명 > > 인 현장인데.. 포상인원을 몇명정도로 해야할까 해서요.. > > 물론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을 인원이겠지만.. 에매하네요



05-08-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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