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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의 킥커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12 1,112회 0건

본문

2005-08-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현장입니다.
>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 원칙적으로는 착용해야하지만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착용이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킥커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노동부가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작업의 경우라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내부에서 작업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자료(리플렛(leaflet)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그날의 작업장소 및 작업시간에
따라 관계기관 점검시 지적 또는 과태료 부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현장 안전관계자 분들이 힘이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구착용을 지도함이
좋다고 봅니다. 보호구 미착용을 자꾸 묵인하다 보면 필요한 작업시 착용을 하는는 데는
몇배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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