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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

페이지 정보

진안전 작성일05-08-16 1,1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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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총골책임자 점검요...!
> 꼭 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04년 이후로는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좀 난감하네요..
> 8월중 공단에서 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법이 명시한 내용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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